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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AI가 제작했습니다"…방통위,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작성자
오더
작성일
2024-03-22 07:15
조회
641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AI 서비스 신뢰성 보장 및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올해의 업무계획에는 AI 생성 콘텐츠 의무 표시 및 피해구제 신고 전담창구 신설, 디지털 미디어 변화에 따른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신·구 미디어 포괄 법제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통신비 부담 경감, OTT 금지행위 조사, 포털 제평위 공정성 제고,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점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의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한다.

@생각해볼만한 것@

1. AI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가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와 피해구제 전담창구 신설 등을 통해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2.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법제도의 적응: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규범체계 구축 및 미디어 법제 마련을 추진은 AI시대에 대응하려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법제도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허위정보와의 싸움의 필요성: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 등의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정보와의 싸움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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