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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저작권 면책특권?

작성자
오더
작성일
2023-07-25 09:24
조회
520


정부는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 실행계획’에 따라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활용 관련 '저작권 면책 기준'을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데이터를 제작한 이들에게 사용료(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에 접근할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이 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한 상태이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지피티(GPT)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내 콘텐츠 제작 업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명목으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어 경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꾸려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길을 모두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면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으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되길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01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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