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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MS·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수백억불 손해 발생"
뉴욕타임스(NY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자사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복제되고 사용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된 콘텐츠 사용료 지불 계약 협의가 결국 결렬되었고 그 결과로 이번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NYT는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주장하고있습니다. MS와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과 챗GPT가 NYT의 고유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작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MS와 오픈AI에 대한 저작권 소송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의 원작자인 조지 R R 마틴을 비롯한 작가들이 LLM 훈련 중에 자신들의 창작물이 무단 사용되었다며 법정 싸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최근에는 정식 협업을 통해 글로벌 언론사들과 손을 잡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볼만한 것@
1. 언론과 기술 기업 간 계약 강화: 이번 소송으로 언론사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대규모 저작권 계약 및 협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2. 미디어 산업의 협력 모델 재고: 언론과 기술 기업 간의 미디어 산업에서의 협력 모델이 어떻게 구축되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창작자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4. 저작권 소송의 파급효과: 이번 소송이 다른 언론사들과 기술 기업 간의 협상 및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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