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교습자가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가. 교습시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법 2제 15조 제3항 전단에 따하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시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시간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사유 발생일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내지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 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 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